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과가 없고, 단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과세자료 또는 증거자료의 제출이라는 의미만이 부여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결정'이란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있어서 최초의 과세처분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함과 동시에 자진납부하였으나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을 장기간 미룸으로써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에 신고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단지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를 돕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효과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역시 경정청구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소순무, 『조세소송(제6판)』, 105-110면, (주)영화조세통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