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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법3

비트코인 세금 어떻게 계산하죠?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기가 2021년 10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3개월 유예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음. Q.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났는데... 세금 내야 하나? 수익이 났다니 우선 축하한다. 그렇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개정 소득세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전에는 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었다. 국세청의 새로운 노다지가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 "2021년 3월 25일,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 주민등.. 2021. 3. 27.
비트코인, 세금은 내가 걷을게. 계산은 누가 할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에 "가상자산"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투자자가 비트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근거도 소득세법에 신설되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소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해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선입선출법이란 쉽게 말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원칙이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취득한 자산.. 2021. 3. 25.
2021년 3월 25일,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마친다. 2021년 3월 25일,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불과 3년여 전만해도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며 시끄러웠는데 말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2021. 3. 25.자로 시행될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리지만 법률상으로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한다. 포스팅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혼용하기로내 맘대로 하기로 한다. 특정금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제 우리나라에..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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