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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법

2021년 3월 25일,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마친다.

by ABCD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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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5일,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불과 3년여 전만해도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며 시끄러웠는데 말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2021. 3. 25.자로 시행될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리지만 법률상으로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한다. 포스팅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혼용하기로내 맘대로 하기로 한다.

특정금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는 "자산"으로서의 어엿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다시 말해, 가상자산의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세금을 걷을 법적 근거 또한 생겼다는 것이다. 2021년 3월 들어, 국내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14일 기준 16조 억원 이상으로 유가증권시장(3월 평균 15조억 원)을 비웃듯 뛰어 넘었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한 어마어마한 노다지인 셈.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2021. 10. 1. 이후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출처: 코인마켓캡

 

* '거주자'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개념인데,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현행 세법상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기에 과세체계를 맞추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되므로 기타소득이니 뭐니하는 소득 구분까지 알 필요는 없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빗썸, 두나무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64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 서식은 가상자산의 종류를 가나다순으로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자산코드는 083이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나타난 지 약 10년이 지난 오늘날, 그들(가상화폐)은 주민등록번호(210325-083)를 얻어냈다. 이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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