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기가 2021년 10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3개월 유예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음.
Q.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났는데... 세금 내야 하나?
수익이 났다니 우선 축하한다. 그렇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개정 소득세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전에는 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었다. 국세청의 새로운 노다지가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 "2021년 3월 25일,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마친다." 참고. 이하,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개인)에 대하여만 설명한다.
Q. 2022년 1월 1일 양도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그 전날까지는 아무리 수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그렇다. 그러니 익절 타이밍을 잡을 때 참고하세요
Q. 알겠다. 그럼 납부할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가?
(1) 소득의 구분 및 세율
비트코인 등 가산화폐를 거래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세율은 20%*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는데, 그 신고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즉, 2023년 5월이 최초 신고시기).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해야 한다에 해다. 다만, 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다.
* 본래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은 20%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자산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소득의 유형들이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자소득의 경우와는 달리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의 경우는 그 소득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기만 하면 금액 상관없이 모두 분리과세 대상이다.
*** 원천징수에 대해 자세히 들어가려면 또 한 세월이라 생략한다. 일단 이 포스팅에서는 몰라도 괜찮다.
(2) 소득금액 계산 방법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코인을 얼마에 팔았는지)에서 취득가액(그 코인을 얼마에 샀는지)과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을 판매한 돈에서 구매한 돈 및 거래수수료나 세무 관련 비용 등을 뺀 나머지다(이를 "과세표준"이라 한다).
가상자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코인을 팔고 받은 대금 - ( 그 코인을 취득하는데 쓴 대금 + 각종 부대비용 )
이렇게 산정한 과세표준에 20%를 곱한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당신은 과세당국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관심은 사양할게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더 높긴 하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Q. 잠깐! 양도를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하면 다 세금을 내는 것인가, 아니면 취득과 양도를 모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해야 세금을 내는 것인가? 그니까,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2022년 1월 1일)되기 전에 취득한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아주 좋은 질문이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코인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된다. 그니까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코인에 대해서는 "당신이 양도한 코인을 애초에 얼마에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특례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법 시행(2022년 1월 1일) 전에 보유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 Max {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
양도 대상인 코인의 취득가액을 당신이 실제로 취득한 가액과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날(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보겠다*(이를 법률용어로는 "의제한다"고 부른다)는 것이다.
* 본래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새롭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특례를 두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비트코인 300만 원어치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로 계산해보니 500만 원으로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해당 코인을 양도(예를 들어, 600만 원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2021년 12월 31일 의 시가로 계산한 500만 원으로 의제된다.
Q.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경우의 수를 나누어 살펴보겠다. 다른 거래 내역은 없고 수수료 합계는 3만 원으로 가정한다.다른 거래가 없을리가 없잖아요
(1) 보유하던 비트코인을 2021년 9월 30일에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경우 :
축하합니다 2022. 1. 1. 이전까지 얻은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다.
(2) 2020년 9월 30일에 300만 원 어치 산 비트코인을 2021년 10월 30일에 500만 원에 판 경우 :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던 코인에 대해서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지만, 어차피 차익이 25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다. 비과세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신고할 의무가 없어 과세상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비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도 '납부할 세액 없다'는 취지로 신고*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권고하고 있기는 하다. 이 주제로 자세히 들어가려면 끝이 없으므로 생략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납부할 세액 0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 아직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약 9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홈택스 신고 페이지가 어떻게 개편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3) 2022년 1월 1일에 300만 원 어치 산 비트코인을 2022년 6월 1일에 600만 원에 판 경우 :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이후에 보유한 코인이기 때문에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취득가액인 300만 원을 차감하면 된다.
2022년 가상자산 거래소득 = 600만 원 - (300만 원 + 수수료 30,000원) = 297만 원
∴ 세액 = 597만 원 X 22%(지방소득세 포함) = 653,400원 성실납세하시는 당신이 바로 애국자
Q. 내 포트폴리오에는 비트코인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이 많다. 그 중에 손절한 코인도 많은데... 좀 봐주는 건 없나?
좋은 질문.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2022년 1월 1일에 300만 원어치 사서 3월 1일에 150만 원에 팔아 손절했다고 치자. 이더리움을 2022년 2월 1일에 200만 원에 사서 9월 1일에 400만 원에 팔았다. 이 사람이 2022년에 얻은 가상자산소득은 얼마인가?
이 사람의 가상자산소득을 계산할 때 가상화폐마다의 손익을 통산한다. 즉, 이 사람이 비트코인으로는 -150의 손실을 보았고, 이더리움으로는 200만 원의 이익을 보았다면, 이를 합한 50만 원만이 가상자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Q. 세액 계산 방법의 틀은 이제 알겠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단타를 많이 해서 거래내역이 한두 건이 아니고 수백 건이다. 이걸 내가 어떻게 다 계산해야 하나?
우리나라 홈택스가 꽤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아직도 좀 복잡하긴 한데, 빅데이터나 내・외부 과세자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납세의무자들이 편리하게 세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서도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신고시기가 다가오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메뉴도 잘 개발되어 있으라 믿는다. 거래내역 파일을 업로드하면 선입선출 방식*으로 자동 계산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지 않을까? 일단은 지켜보는 수 밖에.
* 관련하여, 이전 포스트 참조 : 비트코인, 세금은 내가 걷을게. 계산은 누가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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