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1 부과과세 세목이 경정청구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과가 없고, 단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과세자료 또는 증거자료의 제출이라는 의미만이 부여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결정'이란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있어서 최초의 과세처분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 2021.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