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트코인1 비트코인, 세금은 내가 걷을게. 계산은 누가 할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2021. 3. 25. 시행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에 "가상자산"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투자자가 비트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근거도 소득세법에 신설되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소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해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선입선출법이란 쉽게 말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원칙이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취득한 자산.. 2021.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